여자친구의 네 살 된 자녀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첫 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박진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모(40)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박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 아들 B(4)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뒤 B군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B군의 얼굴 등에서 피멍을 발견, 곧장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박 씨가 A씨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 B군의 친부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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