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검증 공세에 전력을 쏟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20일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첫 당선된 2012년 7억9천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때 대전 유성구에 보유하고 있던 105㎡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계 후보자는 재산신고 등록 기간을 이틀 초과한 그해 6월 1일 해당 아파트를 1억6천700만원에 팔았다. 조수진 의원은 1억원대 재산이 신고 목록에서 사라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뿐만 아니었다. 당시 재산신고에는 예금 4천만원대도 빠졌다. 12개 금융기관에 넣어둔 4천200여만원이 2012년을 넘겨 2013년 재산신고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
박범계 후보자 부인 명의 콘도도 이때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경북 경주시 소재 콘도 가액 600만원이 2013년 추가로 신고됐다.
앞서 박범계 후보자는 6천평이 넘는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 역시 지난 8일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충북 영동군 소재 임야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는 박범계 후보자가 1970년 상속받은 것인데, 이를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할 땐 포함했으나 2012년 국회의원에 첫 당선된 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토지 신고 누락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빠뜨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수진 의원이 아파트와 예금 등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한 것.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신고 문제는 까면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셈.
박범계 후보자는 이번에도 "국회의원 당선 직후 처음 재산신고를 하면서 미비하게 신고된 것"이라며 "6개월 후 진행된 2013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곧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 있는 조수진 의원은 최근 박범계 의원이 대전과 서울에서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7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 2012년 초선 의원 때 자녀가 다니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한 강연에서 "아침마다 뭔가 불끈불끈하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한 것, 공동 설립 법무법인 '명경'과의 이해충돌 사례들, 고등학교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퇴한 사실 등 장관직 자질과 관련된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의혹의 개수 및 종류를 따지면, 앞서 후보자 시기에 각종 의혹 및 논란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엇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나흘 뒤인 25일 열릴 예정인데, 그동안 조수진 의원이 또 어떤 박범계 후보자 관련 불법 또는 비리 의혹을 제기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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