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원생 이모(26) 씨는 지난 17일 휴일을 맞아 늦잠을 자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떠 보니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깜짝 놀란 이 씨에게 집주인은 "집 보러온 사람에게 옆 호실 방을 보여주려 했는데 세입자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방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부득이하게 문을 열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허락없이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인테리어 복구 등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학가 등지에서 자취하는 세입자 학생들이 예고 없는 집주인의 방문으로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주거침입이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잖다.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의 갑작스런 방문을 차단하는 노하우 등이 공유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오모(26) 씨는 자취방 계약기간을 20여 일 남겨두고 대구 본가에서 비대면 재택 수업을 듣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이 "짐 정리를 다 했으면 연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책망했다. 오 씨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들어온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집을 비운 사실을 미리 알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입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방문하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왔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또 당장 옮길 데가 없다면 집주인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등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주인과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전 '도어락 마스터키 등을 해제하라'는 노하우가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한다. 한 대학생은 대학 커뮤니티앱에 "도어락 업체 매뉴얼에 마스터키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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