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방에 몰래 온 집주인?…대학가 원룸 무단침입 주의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취방에서 집주인과 마주쳤다 "방 보러 오는 사람 있다길래"
원룸 등 자취방에 집주인 '마스터 키'로 무단 출입 사례
세입자 허락 없이 집 드나들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원생 이모(26) 씨는 지난 17일 휴일을 맞아 늦잠을 자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떠 보니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깜짝 놀란 이 씨에게 집주인은 "집 보러온 사람에게 옆 호실 방을 보여주려 했는데 세입자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방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부득이하게 문을 열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허락없이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인테리어 복구 등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학가 등지에서 자취하는 세입자 학생들이 예고 없는 집주인의 방문으로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주거침입이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잖다.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의 갑작스런 방문을 차단하는 노하우 등이 공유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오모(26) 씨는 자취방 계약기간을 20여 일 남겨두고 대구 본가에서 비대면 재택 수업을 듣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이 "짐 정리를 다 했으면 연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책망했다. 오 씨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들어온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집을 비운 사실을 미리 알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입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방문하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왔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또 당장 옮길 데가 없다면 집주인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등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주인과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전 '도어락 마스터키 등을 해제하라'는 노하우가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한다. 한 대학생은 대학 커뮤니티앱에 "도어락 업체 매뉴얼에 마스터키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 투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서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연극 배우 오영수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9명, 부상자가 2,980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