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흥민 협박' 남성, 언론사에도 제보하며 금전 요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앙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앙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언론에도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을 협박해 금전을 뜯어내려던 혐의로 전날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씨는 지난달 25일 일부 기자들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용씨는 메일을 통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내용 확실하고 여러가지"라면서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적었다

경찰 조사에서 용씨는 지난 3월부터 손흥민 측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후 4월에 기자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손흥민의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됐다.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렸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용씨 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어 오후 2시 50분쯤 먼저 법원에서 나온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협박을 공모한게 맞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뒤이어 오후 3시 30분쯤 법원을 빠져나온 용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손 선수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손흥민 측은 "선처 없이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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