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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前행장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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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안에 사모펀드 사태 연루된 은행권 제재심 방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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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한 IBK 기업은행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고 오는 28일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고려해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612억원어치,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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