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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유발 패티 업체 직원 '집유형'…맥도날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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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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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지 않았고 이미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하기도 했다"며 "제조된 쇠고기 패티를 섭취한 아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관련자에게 검사 결과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맥도날드 책임규명? 현재 수사 진행 중

문제의 불량 패티로 제조한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복통을 느낀 뒤 3일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맥도날드에 대해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를 납품한 식품업체 임직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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