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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인기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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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이인기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이인기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인기(67)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캠프 관계자를 통해 배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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