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긴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형자 45.4%가 재범자이며, 30.4%는 전과 4범 이상 만성적 범죄자다. 이들이 사회적 불신으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와 범죄의 길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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