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양부모 학대 사망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도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를 떠돌던 여자 아이 A양이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양의 친모의 내연남으로 지난 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훈육하던 과정에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조심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양의 눈 밑 상처를 발견한 경찰이 "어디서 다쳤냐"고 묻자 A양은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던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또 "어머니 입건 여부는 조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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