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절에서 아들 때려죽인 60대 母…父 "주지가 귀신 씌었다며 700만원 요구"

지난해 8월 청도 한 사찰에서 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30대
아들 절 도착한 날 5천만원 받는 보험 가입…아버지 "보험 사기극 가능성"

청도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해당 사찰 주지가 아들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
청도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해당 사찰 주지가 아들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

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시간 30분간 때리고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 절의 주지 스님이 아들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숨진 아들의 보험 수익자의 사찰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나 유족들은 보험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A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사인은 단순 호흡곤란이 아니었고, 시신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도 남성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오후 4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때렸고, 아들이 쓰러지자 "엄살을 피운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후 김 씨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부상을 입은 아들을 1시간 가량 방치한 것이다.

하지만 숨진 A씨의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8일 MBC는 사건 당시 주지 등 3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고, 주지가 A씨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떼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A씨의 유족들은 "장시간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거지? 스님 방도 다 거기를 통해야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모를 수가 없는 장소인데"라며 폭행 당시 목격자들이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A씨가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라는 점도 의문을 더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찰의 주지는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인 어머니 B씨는 여전히 절을 오가며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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