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가방에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이나 탈수 등으로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다만 살해할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에 의한 확정적 살인은 아니라는 판단에 성씨에게 무기징역 등 매우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에 대해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에서 용변을 봐)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70㎏대 몸무게의 성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 몸무게의 피해자는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안으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30여초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