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은석 허위 사실 유포로 피소, 무슨 일? "배우들 단체 채팅방에…"

박은석과 강아지
박은석과 강아지 '몰리'. 박은석 인스타그램

배우 박은석이 허위 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박은석과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이자 캐스팅 디렉터라 밝힌 A씨가 "2017년 연극 배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박은석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박은석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텐아시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은석은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 단체 채팅방에 "최근 대학로에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박은석이 연극 배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후 하루에 100통 이상 욕설이 섞인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을뿐더러 허위 사실로 인해 3년간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적 대응에 앞서 박은석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원한다"고 밝히며 사과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절차 하에 강력하게 대응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장 확인은 했고, 법무법인 의뢰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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