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당적 박탈

"큰 충격과 실망 드린 점 거듭 사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적을 아예 박탈하는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정의당은 "일반 당원에 비해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당 대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8일 중앙당기위원회를 통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표의 징계 사유는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제명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에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 회복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뒤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징계를 받아들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면담 및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정의당은 지난 25일 사건을 공개하면서 김 전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중앙당기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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