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은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점검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홍 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재난 피해규모가 가중됐고,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반복돼왔다"며 "대구의 특성에 맞는 관리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명시하고, 관리 점검기관과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홍 시의원은 "건축물 수명 연장과 함께 붕괴 위험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등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취지에 맞는 건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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