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다.'라며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3일 "조 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에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 오늘 한일병원에 방문해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한일병원의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만약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테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한일병원 측은 '모집예정인원과 지원자가 같게 3명이다.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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