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요구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내놓았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1월22일 황보 의원을 만나 "정유라 씨는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며 "조 씨의 (고졸, 대졸) 학력은 유효한 상태여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황보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의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은 2016년 12월2일로, 청담고 졸업 취소 처분이 내려진 2017년 3월8일보다 3개월여 앞서 이뤄졌다.
박 부총장의 주장과는 달리 이화여대는 청담고가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기 전에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을 선제적으로 내린 셈이다.
그에 반해 조씨가 졸업한 부산대는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씨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황보 의원실의 주장이다.
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해서 조민에 대한 진상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조민의 허위 증명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까지 했는데도 부산대와 교육부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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