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에는 자식들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되는 등 특별방역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댁 등 부모님이 명절 방문을 종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고민이 쏟아지고 있다.
6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시댁 방문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담은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어른들을 찾아봬야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대구 지역 한 맘카페에는 최근 "시댁에서 설날에 꼭 오라며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과태료도 대신 내주겠다고 한다"며 "무조건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과태료까지 대신 내주며 명절 모임을 하려는 시댁의 사연에 카페 회원들은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코로나 감염이 신경쓰인다", "글쓴이 시댁같은 마음이 결국 코로나 확산을 만드는 건데 안타깝다", "설마 누가 신고하겠나, 우리는 코로나 안걸리다는 식의 어른들 답답하다"고 반응했다.
이같이 설 명절 방문을 종용하거나 과태료까지 내준다는 어른들에 대한 글은 지역별 커뮤니티마다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에 심지어 서로 신고를 해달라거나 자진신고를 하겠다는 며느리들도 있다.
한 지역 커뮤니티 회원은 "시댁 주소를 알려드릴테니 주변에 사시는 분들 신고해달라"며 "서로 신고해주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방역대책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맘카페에서는 "현행 조치는 돈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정부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명절에 많이들 모일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가족 간 서운함이 있더라도 설 연휴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명절에는 이동이 늘고 가족 모임 등이 잦아져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설에는 가급적 이동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조처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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