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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조민 감사 못한 건 검찰 수사 시작된 탓…감싸는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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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 씨에 대해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 왔던 것"이라며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라며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조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허위 인턴증명서가 문제가 됐고,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학에서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라며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명백히 허위자료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저희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발표가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황보 의원이 "교육부가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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