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에 불응한 인사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벌여 친정부 성향의 후임자를 임명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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