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행인 다치게 한 진돗개 2마리 견주 벌금 500만원 "개들 살처분해"

4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반려동물 진단검사를 위한 지침 마련를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반려동물 진단검사를 위한 지침 마련를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진돗개들을 살처분 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쯤 강원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 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진돗개 1마리에게 물렸던 것.

B 씨는 오른 손목과 팔 부분을 물린 이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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