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노후 경유차 폐차·전기차 공급 박차

조기폐차 5천대 지원·전기차 530대 보급

경북 포항시가 노후 경유차 폐차·전기차 공급 등으로 도심지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유차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전기차 차종 별 보조금.

포항시는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515대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생계형 등의 경우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기존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등 최대 6백만 원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차량 별 가액 기준이 달라 보조금은 다르다.

지원금액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백만 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기준 가액의 30%(최대 9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4천만 원이며,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의 경우 '02~'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천800~1만7천cc, 출력 240~460PS인 5등급 경유 차랑이다.

매연저감장치(DPF)는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생계형‧영업용 차량에 우선 지원 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전기차 530대 보급 지원

전기차 차종 별 보조금.

포항시는 올해 총 사업비 86억원을 들여 승용 350대, 화물 180대 등 53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2월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가오는 22일 09시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서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 최대 1천400만 원, 화물 전기자동차 최대 2천7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차종 마다 달르다.〈표 참고〉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도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가 높다. 세제와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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