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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주택은 자기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온실은 40%까지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이 가입 가능하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면적80㎡기준)의 경우 치대 70%를 지방비로 지원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연보험료 5천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시 300만원 가량, 전파시 최대 7천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철골유리온실(1,000㎡ 기준) 경우는 최대 40%를 지방비로 지원받으면 자기부담금이 80여만원으로 줄어들고, 전파시 4천993만원, 반파시 1천72만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양농협 본점을 찾아 가입동의서 작성과 관련 서류(신분증·통장 사본 등) 제출 등 절차를 거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군은 화재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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