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병을 얻은 30대 여성이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결국 사망했다며 남편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2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이후 두 달 뒤인 4월 몸이 붓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6차례에 걸친 항암치료가 이어졌지만, 아내 몸무게가 37kg까지 내려갔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지난해 10월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 혈액내과로 옮겼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전원한 병원의 교수는 아내를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한 뒤 감염내과로 이관시켰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렸다"며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병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병원과 관련 의료진은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아내는 첫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병원 입원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사망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2월 17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아 뇌실확장증이 있어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했고 3월경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20년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내는 약 3주 입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혈액내과 담당교수인 A 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습니다. 단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며 [약 1회 600만원 정도]든다고 하였고 다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A 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회 항암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병원으로 바꾸려 했으나 코로나19, 전공의파업으로 바꿀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만큼 안 좋아졌습니다.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의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 혈액내과 A 교수님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보기에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저는 2020년 10월말경 강남 **병원 혈액내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교수님은 젊은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입원하자고 하였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교수님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비싸고 효과도 없는 항암주사를 4회 맞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보호자인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교수님이 조금 좋아졌고 계속 추천해서 맞았다고 답을하니, 참...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강남 **병원 입원실이 없어 2020년 10월 30일 여의도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 교수님은 약 3주가 지나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염내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감염내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싶고, 저는 그래도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중순경 여의도 **병원 혈액내과, 감염내과 각 교수님들께서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내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액내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말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때 *****에서 제대로 진단만 하였어도 걸어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였을 텐데...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제왕절개때 감염되었는지 아님 다른 이유로 감염되었는지 알 수 도 없고 그리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과 A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해당 병원 입장문 전문.
2월 17일(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관련해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병원과 관련 의료진은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되었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본원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습니다.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여 환자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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