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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케 한 친모, 딸과 전기 없이 80여일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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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세살배기 친딸을 방치해 살해한 친모가 딸과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는데, 당시 한전의 단전 조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확인 된 것이다.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A씨는 전기료 5개월치를 내지 않아 해당 빌라는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됐다. A씨가 혼자 집을 나선 8월 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없이 딸 B양과 함께 생활한 셈이다. 해당 빌라는 미니 투룸 형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세는 1만2천원 정도다.

빌라 아래층에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는데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 같았다"며 "건조한 공간이라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해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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