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형량이 줄었다.
대구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9일 고교 시절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5년 전 철없던 고등학생 시절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의대생 B(23)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너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초 '고교 시절 일부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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