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사용이 금지된 서울광장에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분향소가 무단으로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해 변상금 액수 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분향소 운영이나 영결식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영결식을 주최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전날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19일 영결식을 치른 후 이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결식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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