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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한 B(14) 양을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오히려 "B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양의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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