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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 불복…3일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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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외교부의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첫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문건 중에는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결과도 포함돼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토록 했다.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외교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장을 늦어도 3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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