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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복무 중 여자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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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복무 중 여자로 성전환 …여군으로 남고 싶어 인권위 진정도
군 '심신장애 3급 판정' 강제 전역 결정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연합뉴스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연합뉴스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혹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7월 육군본부에 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변 전 하사와 함께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희수 하사님이 세상을 떠나셔 소식을 전한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 상근자들이 자택으로 가고 있다. 추후 소식 전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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