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두 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2시간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4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3분과 4시 27분 등 두 차례 송파구에 있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공중전화에서 지문 감식을 하고, 인근 CCTV를 조회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송파구 일대를 수색하다 이날 오전 6시 31분쯤 해당 공중전화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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