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경찰에 방화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승려 A(53) 씨가 5일 오후 6시 35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내장사 내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중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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