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 제품 구분 표시, 검색·노출 기준 표시,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업계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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