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앞치마 뒤로 빼돌린 '아이돌봄비'…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경북 23개 센터 지원 '아이돌봄 거점기관' 억대 보조금 배임 혐의
핵심 몸통 빠진 채 사건 종결 우려…1만5천원짜리 돌보미 앞치마 5만원 둔갑시켜 부당 이득
납품 관련 연구원만 계약 해지…대표는 학내 요직 그대로 유지

경상북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이 각 시군 23개 센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앞치마(사진과 동일제품)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을 착복했다. 사진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 갈무리.
경상북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이 각 시군 23개 센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앞치마(사진과 동일제품)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을 착복했다. 사진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 갈무리.

'경상북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 관계자들이 억대의 보조금을 둘러싼 배임 혐의로 송치돼 검찰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거점기관 내부에서는 핵심 책임자가 빠진 채 사건이 종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경찰과 경북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거점기관을 운영하며 23개 시군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는 학부모가 해당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에 먼저 돈을 내면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형태(보조금)로 운영된다. 가령 학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위해 1만원을 지불하면 센터는 아이돌보미에게 8천원을 주고, 나머지 2천원은 수익금으로 적립한다.

수익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쓰인다. 경북도 측은 "해당 수익금은 학부모가 선지불한 것을 정부가 추후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개인착복 했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거점기관은 각 센터에 적립된 이 돈을 수익금으로 보고, '아이돌보미 앞치마'를 구매하자고 제안했다. 센터에서도 필요한 제품이어서 수량을 파악해 거점기관에서 선정한 앞치마 납품업체에 돈을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앞치마 납품업체는 개당 1만5천원 상당의 앞치마를 5만원 제품으로 둔갑시켜 각 센터를 상대로 모두 1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산학협력단 등을 압수수색해 납품업체가 거점기관 관계자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점기관 대표는 현재 동국대 교수이고, 관계자는 연구원이다. 앞치마 납품업체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폐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연구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말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대표 등 핵심책임자가 처벌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연구원들은 계약 해지됐지만 거점기관 대표는 여전히 교수직과 여러 학내 사업대표를 유지하고 있다.

포항 센터 한 관계자는 "해당 대표가 센터 운영을 모두 총괄하고, 앞치마 구매도 결정했다. 이 사업을 10년 넘게 운영한 대표가 앞치마 구매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했다. 이들이 '50만원 이상은 견적서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다'는 '돌보미 사업 운영 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지침변경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연구원과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없었고,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거점기관 운영권은 경주 동국대에서 대경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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