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궈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가 만들어졌고, 이 계획에 따라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부회장 취임 전후인 2012년 이미 승계 준비 계획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저평가된 것을 놓고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합병으로 피해를 본 회사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은 합병이 발표되기 전 6개월 동안 제일모직 주식을 4천669억원어치 순매수했다"면서 "곧 하락할 주식을 왜 기관이 순매수했겠냐"고 따졌다.
또 "합병으로 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나아가 법리 측면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년에 걸쳐 압수수색만 수십 차례 이뤄졌고, 계열사 임직원의 소환조사만 400회 이상이었다.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소환조사 횟수는 800회 이상"이라며 검찰 수사가 일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으로 검찰 수사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대등한 당사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피고인들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한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앞서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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