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로 재산 숨기고 체납 2400명 세금 360억 징수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 차단 압류
당국 "내년부터 가상화폐 보유현황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 했다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 했다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압류에 처하자 총 300억원 대 세금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15일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두고서 국세를 체납한 2천416명을 찾아 모두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체납자가 숨긴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것은 국세청이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를 매입·매도할 때 현금이 잠시 머무는 곳에 그친다.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알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협력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압류 및 강제 징수에 나섰다. 가상화폐 소유자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판 뒤 거래소에 '매각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출금 또는 반환청구채권)를 차단하는 식이었다.

이번 압류 조치에 따라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자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고자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 밀린 세금을 냈다.

체납자 일부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 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판단해 이를 팔지 않는 대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은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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