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이 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교육청 6급 공무원이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수행업무를 하던 A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조처했으며,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