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에서 근무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퇴직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A부장검사(사시 43기)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 여성은 A부장검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신고·고소를 진행했고, 권익위는 관할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월1일자로 의원면직됐다.
퇴직 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A부장검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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