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를 테러하겠다며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협박성 글을 블로그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다음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테러 협박 글이 올라온 뒤 인천공항의 시설 경계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블로그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A군 검거 사실을 통보했으며 경계 수준은 협의해서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유튜브에 '인천공항 3월 1일 오전 11시에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동영상을 올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계정 주인을 미국에 사는 B(12) 군으로 특정했지만, B군이 촉법소년이고 미국에 거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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