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2일 밤 12시로 공소시효가 다가온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2명은 기소 의견을 내고 2명은 기권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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