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유권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현직 영주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주시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업무추진비로 영주시 산하 5개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와 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은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그럼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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