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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바뀐 장소는 산부인과 의원…혈액검사 전 바꿔치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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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으로 기록돼있는데, 김 씨와 홍 씨가 각각 B형(BB),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따라서 석 씨는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숨진 여아가 김·홍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즉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생아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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