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일신문 3월 10일 자 10면)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증거는 전혀 없었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을 받은 만큼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