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일신문 3월 10일 자 10면)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증거는 전혀 없었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을 받은 만큼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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