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자근 의원(구미갑) 공직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일신문 3월 10일 자 10면)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증거는 전혀 없었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을 받은 만큼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