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규가입 명목으로 나오는 적립금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쇼핑몰 한 곳에서만 1만개가 넘는 신규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18년 5월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천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B쇼핑몰에서 총 1만930개의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3천6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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