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보다 매출 늘었다고 안 준다니"…자영업자 4차 재난금 탈락 불만

정부 전년대비 감소 조건 논란
"배달료 제외하면 순이익 감소, 연말 영업제한 조치로 큰 타격"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준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42) 씨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00만원 더 많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씨는 "지난해 배달앱을 통해 광고를 넣고, 배달 대행을 통해 배달 횟수를 늘리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5~10%가량 높게 나왔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줄었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올해 1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30%가량 줄었다. 신 씨는 "정부 영업제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도대체 왜 전년 대비 매출만 단순 비교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9월 달서구에 카페를 연 정모(33) 씨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자 등록과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연말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12월 매출은 지난달 대비 50% 이상 줄었다.

정 씨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문을 연 지난해 9~11월과 집합제한을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최근 매출액이 높게 잡혔기 때문이다. 정 씨는 "코로나로 하루 매출이 20만원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1만~2만원 더 늘었다고 코로나 피해 상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는 '집합금지업종'과 달리 '집합제한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300만원 중 일부도 받을 수 없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얼마동안 영업을 제한됐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매출 감소'라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생긴 탓에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을 빚은 건 맞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매출 증감 여부에 따라 지원하기로 정책을 구상한 것"이라며 "이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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