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준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42) 씨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00만원 더 많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씨는 "지난해 배달앱을 통해 광고를 넣고, 배달 대행을 통해 배달 횟수를 늘리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5~10%가량 높게 나왔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줄었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올해 1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30%가량 줄었다. 신 씨는 "정부 영업제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도대체 왜 전년 대비 매출만 단순 비교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9월 달서구에 카페를 연 정모(33) 씨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자 등록과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연말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12월 매출은 지난달 대비 50% 이상 줄었다.
정 씨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문을 연 지난해 9~11월과 집합제한을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최근 매출액이 높게 잡혔기 때문이다. 정 씨는 "코로나로 하루 매출이 20만원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1만~2만원 더 늘었다고 코로나 피해 상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는 '집합금지업종'과 달리 '집합제한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300만원 중 일부도 받을 수 없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얼마동안 영업을 제한됐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매출 감소'라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생긴 탓에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을 빚은 건 맞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매출 증감 여부에 따라 지원하기로 정책을 구상한 것"이라며 "이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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