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쯤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판사가 의견을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더 이상의 변호인 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5월 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9일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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