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가족 탄원서 제출 계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쯤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판사가 의견을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더 이상의 변호인 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5월 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9일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로 밝혀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