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창녕군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지난달 2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도우미 2명까지 불렀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해당 가요주점에서 있었던 도우미 A씨가 며칠 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창녕군은 지난 9일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하는 한편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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