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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돈사 허가' 수사 본격화…봉화군, 직접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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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경찰에 수사의뢰서 접수…경찰 곧 수사 착수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돼지 돈사로 축종변경된 1.2.3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위성 사진 캡처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돼지 돈사로 축종변경된 1.2.3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위성 사진 캡처

쪼개기 돈사 허가로 말썽(매일신문 4월 1일자 10면, 5일자 8면, 9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경북 봉화군은 지난 9일 오후 돈사 쪼개기 허가와 관련 봉화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12일 "쪼개기 허가를 한 정황이 포착돼 해당 부서에 경찰 수사의뢰를 지시했지만 환경부 질의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감사팀이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촌 양계단지에서 A법인이 쪼개기 방식으로 돼지 돈사를 허가(축종 변경)받은 뒤 매매한 투기 의혹과 인수한 B법인이 다시 가축분료처리시설을 허가 변경하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해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었다.

A법인은 전체 농장 중에서 2018년 10월 도촌리 544-1번지(부지 6천862㎡)를 3농장으로, 지난해 2월 도촌리 566-8번지(부지 7천208㎡)을 1농장으로, 지난해 3월 도촌리 566-9번지(부지 6천341㎡)를 2농장으로 분리해 계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는 봉화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2019년 3월 21일)를 앞둔 시점이다.

또한 지난해 2월 28일 3개 농장을 B법인으로 매매 이전했고, B법인은 다시 지난해 11월 6일 3개 농장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1·2·3농장에서 공동 사용하겠다며 기존 1농장의 가축분뇨시설 20㎥를 60㎥으로 변경 허가 신청했다. 이 과정에 허가서류에는 1농장의 부지면적과 사육 두수만 표시한체 1·2·3 농장이 공동사용하겠다는 표시만 한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고 7일 만에 전격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봉화군 허가팀은 취재 과정에 한달 이상 허가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민원인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했고 공개정보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난 후에도 "민원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달 뒤 공개하겠다"고 미루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

안중학 기획감사실장은 "3개농장은 연접하고 있고 법인설립일자와 임원, 동일지역 거주자 등 법인들간의 연관성이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돼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봉화경찰서는 "쪼개기 돈사와 관련 자료를 파악중이라"며 "곧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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