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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에 횡단보도 달리다 트럭에 치여"…사망사고 영상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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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가 달리던 트럭과 부딪혀 사망한 사건의 현장 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트럭 운전자)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검은 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달려오던 트럭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제보자는 "초록불(차량 신호)을 보고 가고 있는데 1초 사이에 할머니가 약 5m 가량 앞에서 확 달려오셨다. 저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할머니와 조수석 문과 부딪혔다"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더 주의하지 못한 저의 부주의가 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에 출석했는데 검사는 '속도가 63~70km/h로 빨랐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사람이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운전자 잘못을 주장)했고, 저는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무단횡단자 100%잘못이다'가 98%로 나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요즘 분위기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실형은 아니고 무죄, 벌금형 중에 선택일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8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끝으로 "유족을 생각해 영상을 올릴지 말지 고민했다. 그러나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시라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했다"며 "검사가 항소할 것이다. 유무죄와 과실 비율을 떠나서 피해자, 유족, 트럭 운전자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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