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소송'서 창녕군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품기한 어긴 업체 계약해지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기각 판시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은 울산에 있는 마스크업체 A사가 제기한 '코로나19 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군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A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마스크가 납품되지 않아 군은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창녕군을 상대로 3억1천71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A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재판부는 "A사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창녕군이 수차례 납품 독촉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마스크 구매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