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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소송'서 창녕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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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어긴 업체 계약해지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기각 판시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은 울산에 있는 마스크업체 A사가 제기한 '코로나19 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군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A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마스크가 납품되지 않아 군은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창녕군을 상대로 3억1천71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A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재판부는 "A사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창녕군이 수차례 납품 독촉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마스크 구매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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