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한울 원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t)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7분쯤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 선장 B(56)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85% 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